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일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,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구역이 해제되면 이러한 거래 제한이 사라져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. 2025년 2월,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·대치동, 송파구 잠실동·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2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. 이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갭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. 이러한 해제 이후,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구)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. 특히, 전용면적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