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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몰랐다간 손해!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과 법인 설립 절세 방법

David IT 2025. 2. 13. 11:16

<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>



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(양도세)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.

1. 250만 원 공제 활용
•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
• 즉,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

2.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
• 가족(배우자, 자녀 등) 명의로 계좌를 나누면 250만 원 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어요
• 예를 들어,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투자하면 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요

3. 손실난 주식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 (손실통산)
• 같은 연도 내에서 손실 본 주식을 매도하면 이익과 상계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
• 예를 들어, A 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, B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 → 과세 대상 이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요

4. 연말에 이익 실현 시기 조절
• 예를 들어, 올해 12월에 팔면 올해 과세 대상이지만, 내년 1월에 팔면 내년 과세 대상
•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되므로, 공제 한도를 고려해 매도 시기를 조절하면 좋아요

5. 거주지 변경 고려 (해외 거주자)
• 한국 비거주자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님
• 장기간 해외 거주(183일 이상) 후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
• 하지만 한국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해.요

6. 증여 활용 (자녀에게 미리 증여 후 매도)
•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자녀 명의로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
• 다만, 증여세 면제 한도(10년간 5천만 원, 미성년자는 2천만 원)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

7. 세금 자동 원천징수 계좌 이용 (국내 증권사 vs. 해외 증권사 차이)
•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,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할 때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
• 다만, 해외 증권사 이용 시 양도세 신고 누락에 주의해야 해요

이 방법들을 조합하면 세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에요.

사업자를 내서 미국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있지만,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.

보통 법인 설립(법인사업자 등록)을 통해 절세를 고려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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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>


① 법인세 vs. 개인 양도소득세 비교
• 개인이 미국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22%의 양도소득세(250만 원 공제 후)를 내야 해요
• 반면, 법인이 주식 매매를 하면 법인세(기본 10~25%)가 적용돼요.
•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→ 10%
•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→ 20~25%
• 법인이면 250만 원 공제는 없지만,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

② 배당 vs. 급여 활용 (소득 분산 효과)
• 법인으로 운영하면 배당 또는 급여로 소득을 분배해서 개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
•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면 종합소득세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
• 하지만 **배당 소득세(15.4%)**를 고려해야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

③ 비용 처리 가능 (법인 비용 활용)
• 법인은 투자 관련 비용(컴퓨터, 사무실 임대료, 데이터 서비스, 리서치 비용 등)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해요
• 개인 투자자는 이런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지만, 법인은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

2. 법인 투자 시 단점
1. 법인 설립 비용 및 유지 비용 발생
• 설립 비용(법무사 수수료, 자본금 등) + 회계처리 비용(기장료, 세무사 수수료) 등이 들어요
• 연간 유지 비용이 몇백만 원 수준일 수 있어요
2. 법인 운영의 복잡성
• 매년 결산·세무 신고 필요 → 회계 처리가 복잡
• 자금 인출 시 배당이나 급여로 빼야 해서 단순히 현금을 쓰는 게 어려움.
3. 배당 소득세 부담 가능성
• 법인에 쌓인 이익을 대표(본인)에게 배당하면 배당 소득세(15.4%)가 부과됨.
• 법인세 + 배당소득세를 합치면 개인 투자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

3. 결론: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?

* 적합한 경우
• 투자 금액이 매우 크고(몇 억 이상) 연간 양도차익이 커서(수천만 원 이상) 양도세 부담이 높은 경우
• 투자 관련 비용(사무실, 리서치 등)이 많아서 비용 처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
• 장기적으로 법인을 키우면서 다른 투자(부동산, 스타트업 투자 등)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

* 비추천하는 경우
• 소액 투자(연간 수익 250만 원~수천만 원 수준)인 경우 → 개인이 250만 원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음.
• 배당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→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음.

법인 설립을 고려하려면 구체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아요.

 

<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법인 운영 전략>


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법인 운영 전략을 정리해볼게요.

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핵심이에요.

1. 법인 설립 기본 전략

① 투자 목적 법인(유한회사, 주식회사) 설립
• 주식회사 vs. 유한회사
• 주식회사: 투자금 유치 및 주식 발행 가능 (일반적 선택)
• 유한회사: 주식 발행 불가능, 운영이 단순하지만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움
• 사업 목적에 “금융 투자” 포함하기
• 정관에 “자기 자본 투자 및 금융 투자업” 같은 항목을 추가해야 법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음.

② 법인 계좌 개설 및 투자 운영
• 법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 개설 (예: 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 등)
•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도 가능하지만, 법인 계좌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.

2. 법인 활용 절세 전략

① 법인세율 적용 (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)

* 개인 투자
• 미국 주식 매도 시 22% 양도소득세 (250만 원 공제 후)
•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큼

* 법인 투자
• 법인세율 적용
• 2억 원 이하: 10%
• 2억 원 초과: 20~25%
• 개인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음.


* 예제 비교

연간 순이익 개인 (양도소득세 22%) 법인 (법인세 10~25%)
1억 원 약 2,200만 원 약 1,000만 원 (10%)
5억 원 약 1.1억 원 약 8,250만 원 (20~25%)

• 소액이면 개인이 유리하지만, 수익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해요

② 비용 처리 활용 (세전 소득 감소)
• 개인은 주식 투자 비용을 공제 못 받지만, 법인은 가능!
•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 가능

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
• 사무실 임대료, 전기/인터넷 요금
• 컴퓨터, 모니터, 트레이딩 장비
• 해외 투자 리서치 비용 (블룸버그, WSJ, 데이터 서비스 구독 등)
• 출장비, 컨퍼런스 참가 비용

* 예제:
• 매출(주식 매매 수익) 1억 원
• 투자 관련 비용 2천만 원 공제 → 과세 대상 소득: 8천만 원
• 법인세 10% 적용 → 세금: 800만 원 (개인이면 2,200만 원)

③ 급여 및 배당을 활용한 소득 분산

법인은 대표(본인)에게 급여 or 배당으로 돈을 줄 수 있어요

* 급여 지급 (종합소득세 낮추기)
•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 (세금 절감)
• 급여 받은 본인은 근로소득세(최저 6~45%) 적용
• 종합소득세 구간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

* 배당 지급 (법인 이익 분배)
•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면 배당소득세 15.4% 부과
• 배당보다는 급여 지급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

* 전략적으로 급여+배당 조절 가능!

④ 법인 명의 자산 축적 및 재투자
• 법인 명의로 번 돈을 재투자(주식, 부동산 등)할 수 있음.
• 개인 계좌로 돈을 빼지 않고 법인 내부에서 계속 투자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.

* 예제

방법 수익 재투자 가능. 세금 부담
개인 투자  : (양도세 22% 후 재투자) 높음
법인 투자  : (법인 내부에서 계속 굴리기 가능) 낮음

3. 법인 운영 시 주의할 점

① 배당소득세 주의
• 법인에 쌓인 돈을 인출하려면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됨.
• 법인이 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 유리함.

② 법인 운영 비용 고려
• 법인 설립비(약 100만 원), 세무 기장료(월 10~30만 원) 등 유지 비용이 발생함.
• 투자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유리하지만, 적은 금액이면 개인이 좋음

③ 금융업 등록 이슈
• 투자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융당국이 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.
• 단순 투자 목적이면 문제없지만, 타인 자금을 모집하면 금융업 허가 필요

4. 결론: 법인 설립이 유리한 경우

* 법인이 유리한 경우
• 연간 미국 주식 수익이 2억 원 이상으로 개인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
• 투자 관련 비용(사무실, 데이터 서비스 등)이 많아 법인 비용 공제가 가능한 경우
• 세금 내지 않고 법인 내부에서 계속 재투자하고 싶은 경우
• 배당 대신 급여 형태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

* 법인이 불리한 경우
• 연간 투자 수익이 적어 250만 원 공제(개인)로 충분한 경우
• 법인 유지 비용(설립비, 기장료 등)이 부담되는 경우
• 배당을 통해 돈을 인출해야 해서 배당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

🫡현실적인 조언
- 투자금이 몇 억 원 이상이 아니라면 법인 설립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.
- 만약 투자금이 크다면, 법인 운영이 유리한지 세무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음.
- 법인이든 개인이든 양도세 절세 전략(손실통산, 시기조절, 분산 투자)도 함께 고려해야 함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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