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금융소득 종합과세란? >
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(6~45%)을 적용하는 제도.
즉,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.
1.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
1) 종합과세 대상: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
2) 분리과세 대상: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(15.4%)만 납부하고 끝
<금융소득 포함 항목>
금융소득 종류 예시
이자소득 예금·적금 이자, 채권 이자, MMF, P2P 투자 수익 등
배당소득 주식 배당, 펀드 배당, 리츠 배당,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
***미국 주식 매매 차익(양도소득)은 금융소득이 아님 ****
•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·배당만 해당됨.
•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(22%) 대상이라 종합과세와 별개
2. 세금 계산 방법 (분리과세 vs. 종합과세 차이)
1)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(분리과세 적용)
• 은행·증권사가 15.4% 원천징수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
•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세금 끝!
2)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(종합과세 적용)
• 금융소득을 종합소득(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)과 합산
• 누진세율(6~45%) 적용 → 금융소득 많을수록 세율 증가
• 기존에 원천징수(15.4%)한 세금보다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
3.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예제
1) 사례 1: 금융소득 1,800만 원 (분리과세)
• 원천징수 15.4%만 적용
• 1,800만 원 × 15.4% = 277.2만 원 납부
•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음
2) 사례 2: 금융소득 3,000만 원 (종합과세 적용)
•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(15.4%) → 308만 원 납부
• 초과분(1천만 원)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(6~45%) 적용
• 예를 들어,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율이 35%라면
• 초과 1,000만 원 × 35% = 350만 원 추가 납부
• 최종 세금: 658만 원 (308만 원 + 350만 원)

4.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법 (절세 전략)
1)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조절
• 은행 예금, 배당소득 등을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 적용 가능
•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(리츠, 고배당 ETF 등) 투자 시 배당소득 합계를 잘 관리해야 함
2) 배우자·가족 명의 분산 투자
• 금융소득이 본인 명의로 집중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·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
• 예를 들어,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2천만 원씩 금융소득이 있으면 둘 다 15.4% 분리과세 적용
3) 배당보다는 매매차익 중심 투자
•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만, 주식 매매차익(양도소득)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
•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(22%)만 내면 끝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
• 국내 주식도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(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예정)
4) 채권, 리츠, 펀드 등 배당·이자 소득 주의
• 고금리 채권, 리츠, 배당 ETF 투자 시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
• 특히 해외 채권형 ETF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신경 써야 함
5) 법인 활용 (투자법인 설립)
•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
• 대신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,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
• 법인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듦
5.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?
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
•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5.4% 원천징수만 내고 끝
• 금융소득을 분산 투자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
종합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 (고액 자산가라면)
•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거나, 세율이 낮은 방식(매매차익 위주)으로 포트폴리오 구성
• 금융소득을 줄이고, 주식 매매차익·부동산 투자 등으로 수익원 다변화
결론 : 나도 빨리 고액 자산가가 되어 종합과세 걱정 하고 싶음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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