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• 배우자 간 증여: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. • 자녀 간 증여: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,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 2025년부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증여하실 분 서두르세요!1. 해외 주식 증여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변경• 현재: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, 수증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• 2025년부터: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, 수증자의 취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