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• 배우자 간 증여: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. 
• 자녀 간 증여: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,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 
2025년부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증여하실 분 서두르세요!
1. 해외 주식 증여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 변경
• 현재: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, 수증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
• 2025년부터: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,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승계하게 됩니다. 따라서 단기적인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전략이 제한될 예정입니다. 
2.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
• 현재: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
• 변경 사항: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연기되어,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. 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, 주식 증여 및 매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3. 주식 증여방법 (키움증권)
1) 키움증권 > 업무 > 계좌간 유가증권대체
2) 계좌조회 > 타인명의 대체 > 미국 > 주식 > 종목선택 > 계좌입력
3) 계좌 조회
4) OTP 인증 > 전송
5) 전송 완료 > 증여자 계좌 확인
정말 간단하게 증여가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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